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발령 알림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4-40호
게재일자 :
2024-01-06
공고기간 :
2024-01-06~2024-01-07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이승돈
연락처 :
055-880-2438
1. 경상남도 동물방역과-489(2024.1.6.)호와 관련입니다.
 
2. 충남 천안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AI SOP에 따라 충남, 경기 남부(20개 시군), 세종의 산란계 관련 농장, 관련 시설,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4. 1. 6. 13:00 ~ 1. 7. 13:00 (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4. 1. 6. 1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4. 1. 6. 16:00부터 적용
 
3. 이번에 발령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병원성 AI 발생 및 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4. 따라서, 각 읍・면・동 및 관련 단체 등은 동 명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의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장(지소장)에게 승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
   ○ 관내 가금농가, 가금관련 종사자에 SMS 발송 및 마을방송 등을 이용 상황 전파
  □ 축협 
   ○ 공동방제단을 이용하여 주요도로 및 방역취약지(소규모 및 특수 가금농가 등)에 대한 일제소독 
  □ 가금관련 협회(닭, 오리)
   ○ 소속 회원농가에 대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자가용 포함) 및 축사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홍보(SMS 발송 등) 실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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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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