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공고(지방도1002호선 진교-노량 도로확포장공사)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8-1001호
게재일자 :
2018-09-28
공고기간 :
2018-10-01~2018-10-15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한혜선
연락처 :
0558802544
경상남도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우리군이 수탁보상하는 (지방도1002호선 진교-노량 도로확포장공사) 편입 포함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토지 : 하동군청 건설교통과(개별통지 및 열람장소에서 확인)  
  나. 물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다.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아래의 열람장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8.  10.  1. ~ 2018.  10. 15.
  나. 열람장소 및 의견서제출서 :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055) 880-2544)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3.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실시후 공사예정기간동안 (개별통보)
4. 보상방법, 절차 및 기타사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동법 제6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보상액산정→손실보상협의요청→협의(계약체결)→소유권 이전→ 보상금 지급→ (협의불성립시)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
  다. 보상시기는 일괄 보상 계획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개별 보상금액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라. 열람결과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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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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