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8-1017호
- 게재일자 :
- 2018-10-02
- 공고기간 :
- 2018-10-02~2018-10-22
- 담당부서 :
- 도시건축과
- 담당자 :
- 김호성
- 연락처 :
- 055-880-2133
1. 하동군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담당관은 군 공보지 및 신문공고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관과소 및 전 읍・면은 대 군민 홍보와 공고기간 내 주민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0. 02. ~ 2018. 10. 22.(20일 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홈페이지, 게시판, 신문공고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