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8-1097호
- 게재일자 :
- 2018-11-01
- 공고기간 :
- 2018-11-01~2018-11-21
- 담당부서 :
- 주민행복과
- 담당자 :
- 이재혁
- 연락처 :
- 880-2345
하동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1. 1 ~ 2018. 11. 21.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다. 군공보지 :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