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안전관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8-1118호
게재일자 :
2018-11-12
공고기간 :
2018-11-12~2018-12-02
담당부서 :
주민행복과
담당자 :
문현진
연락처 :
0558802333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하동군 관내 경로당에 방범카메라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코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12.
하   동   군   수
1. 사업명 : 경로당 안전관리 CCTV설치?운영
2. 시행자 : 경상남도 하동군수(주민행복과)
3. 설치대상지 : 붙임 참조
4. 촬영범위/시간 : 경로당 내부 및 현관/24시간 연속촬영
5. 운영관리 : 하동군 주민행복과(노인복지부서)
6. 행정예고기간 : 2018. 11. 12. ~ 2018. 12. 02(20일간)
7. 의견제출기간 : 2018. 11. 12. ~ 2018. 12. 02(20일간)
8.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9.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경상남도 하동군청 주민행복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주민행복과
     - 전  화 : 055)880-2333
     - 팩  스 : 055)880-2349
  마. 우편으로 의견제출시에는 기한 내 도달 기준임(공고기간내 도달)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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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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