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8-1117호
게재일자 :
2018-11-09
공고기간 :
2018-11-09~2018-11-19
담당부서 :
경제전략과
담당자 :
한신영
연락처 :
055-880-2043
1.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요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1. 09. ~ 2018. 11. 19(1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종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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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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