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8-1117호
- 게재일자 :
- 2018-11-09
- 공고기간 :
- 2018-11-09~2018-11-19
- 담당부서 :
- 경제전략과
- 담당자 :
- 한신영
- 연락처 :
- 055-880-2043
1.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요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1. 09. ~ 2018. 11. 19(1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종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