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8-1114호
게재일자 :
2018-11-08
공고기간 :
2018-11-08~2018-11-29
담당부서 :
경제전략과
담당자 :
김수경
연락처 :
05588028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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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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