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곡, 화포마을 방범용 CCTV설치공사 행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진교면 공고 제2018-23호
게재일자 :
2018-11-30
공고기간 :
2018-11-30~2018-12-11
담당부서 :
진교면
담당자 :
한승훈
연락처 :
055-880-6265
진교면 이곡마을, 화포마을 내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범죄 대응능력 제고와 불법투기를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30. 
진   교   면   장
1. 행정예고기간 : 2018. 11. 30. ~ 2018. 12. 11.(11일간)
2. 설치목적 :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과 불법투기 방지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 내용
  - 내    용 :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 설치내용 : 방범용 CCTV 2개소(3대)(세부내역 붙임참조)
  - 촬영범위 : 반경 100m이내
  - 촬영시간 및 영상보관기간 : 24시간 실시간 관제 및 30일 영상저장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경상남도 하동군(진교면 ☎055-880-6265)
5.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하동군 진교면사무소로 방문, 우편 및 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8년 12월 1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880-6268)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제출서식 : 붙임참조
  라.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마. 제출 및 문의처 : 하동군 진교면사무소
   - 주 소 : (우 52344)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62(하동군청 진교면사무소)
   - 팩 스 : 055-880-6268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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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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