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8-1194호
게재일자 :
2018-12-05
공고기간 :
2018-12-05~2018-12-25
담당부서 :
행정과
담당자 :
여성민
연락처 :
055-880-2318
1.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2월 25일까지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2. 5. ~ 2018. 12. 25. (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  임 : 입법예고문(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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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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