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 알림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4-61호
게재일자 :
2024-01-10
공고기간 :
2024-01-10~2024-01-11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이승돈
연락처 :
055-880-2438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및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란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경북 의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합니다.
3.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소독 등 조치로 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입니다.
4. 전읍면장 및 축산관련기관에서는 동 명령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의 조치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4. 1. 10.(수) 10:00 ~ 1. 11.(목) 10:00 (24시간)
    *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 시기 : '24. 1. 10. 13: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전국
  다. (적용대상) 산란계 사육농장, 축산관련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라. (문의처)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위생담당(전화 055-880-2438)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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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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