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18-202호
게재일자 :
2018-12-17
공고기간 :
2018-12-17~2019-03-17
담당부서 :
보건소
담당자 :
조은비
연락처 :
0558806634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 기관을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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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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