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직권취소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9-56호
게재일자 :
2019-01-11
공고기간 :
2019-01-11~2019-02-01
담당부서 :
경제전략과
담당자 :
이영록
연락처 :
055-880-2805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되는 업체의 담배소매인 지정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19. 1. 11. 〜 2019. 2. 1.(금)
나.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처분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직권취소일 : 2019. 1. 2.)
라.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 17조 제1항 제5호
마. 공고대상 : 옥종온천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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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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