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72어2880)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9-134호
게재일자 :
2019-01-28
공고기간 :
2019-01-28~2019-02-28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김희연
연락처 :
0558802397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 처리코자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9. 1. 28. ˜ 2019. 2. 28.(31일간)    
    2. 강제처리시기 : 2019. 2. 28 이후
    3. 강제처리대상차량 : 72어2880
    4. 폐차장소 : 하남폐차장(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598)
    5. 문의사항 :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선진교통계(☎ 055-880-2397)
    6. 기타사항 : 공시송달은 본 공고문으로써 갈음함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소유자 및 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이전 또는 폐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됩니다. (차량내에 있는 물품도 함께 강제처리함)
 ? 아울러, 자동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범칙금20만원˜150만원)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압류 및 저당권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보호하시기 바라며, 기간 경과시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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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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