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실시명령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9-166호
- 게재일자 :
- 2019-02-01
- 공고기간 :
- 2019-02-01~2019-02-03
- 담당부서 :
- 농축산과
- 담당자 :
- 김경애
- 연락처 :
- 055-880-2438
구제역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7조 규정에 의거 구제역 에방접종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하 동 군 수
1. 목 적 :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
2. 지 역 : 하동군 전 지역 우제류
3. 대상가축 : 하동군 관내 우제류(소, 돼지)를 대상으로 하며 접종
경과일이 1개월 이내나 출하 2주 전 개체에 대해서는 접종 제외
4. 실시기간 : 2019. 2. 1. ~ 2019. 2. 3.
5. 접종방법 : 자가접종 및 백신접종반에 의한 무료접종
6. 기타사항
가. 예방접종 백신 공급 당일부터 축주는 예방접종 실시
- 전업 농가 : 전담공무원의 백신 배부 후 자가접종
- 소규모 농가 : 백신 공급・접종반에 의한 무료접종
- 양돈농가 : 읍면사무소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자가접종 후 공병 제출
나. 구제역 백신접종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다. 고시내용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라. 문의사항 : 하동군청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055-880-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