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4-104호
게재일자 :
2024-01-17
공고기간 :
2024-01-16~2024-01-18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김수민
연락처 :
055-880-2439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26호(2024. 1. 16.)호 및「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2. 지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3. 대상 : 돼지농장 관련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돼지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소 농장 및 소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4. 1. 16. 20:00부터 2023. 1. 18. 20:00까지(48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농장 또는 돼지 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4. 1. 16. 2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1. 16. 22:00부터 실시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하동군 농축산과 축산위생계 (전화 055-880-2436)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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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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