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하동읍 공고 제2024-5호
게재일자 :
2024-01-24
공고기간 :
2024-01-24~2024-04-30
담당부서 :
하동읍
담당자 :
유수연
연락처 :
055-880-601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비대면) 2024. 2. 1. ~ 2. 29. / (방문) 2024. 3. 4. ~ 4.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3. 지급단가 : (소농) 130만원 / (면적) 구간별 단가 적용(㎡당 100원 ~ 205원)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법)인 중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법)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5.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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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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