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19-213호
게재일자 :
2019-12-02
공고기간 :
2019-12-02~2019-12-16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김영훈
연락처 :
055-880-2548
하동군 고시 제2019 -      호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 및 동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일
하   동   군   수
1. 사 업 명 :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목적 : 농촌 소재지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
3. 위    치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일원
4. 총사업비 : 8,000천원(국비 : 5,600 지방비 2,400)
5.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나누리플랫폼 건립, 하동 사랑채 주차장 조성, 하동 어울림센터조성
 ○ 지역경관개선
   - 시장가는길 조성, 동네구경길 조성
 ○ S/W(지역역량강화)사업 부분
   - 교육, 컨설팅, 하드웨어 사업 운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조직 구성
6.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7. 사업시행기간 : 2016년 ~ 2020년
8. 관계도서배치 : 관계도서는 하동군청 건설교통과(☏055-880-2548)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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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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