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사전처분(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0-7호
게재일자 :
2020-01-03
공고기간 :
2020-01-03~2020-01-20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담당자 :
이태훈
연락처 :
055-880-2234
『온천법』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3항제3호 및 온천법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규정을 위반한 온천우선이용권자에 대하여 온천공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온천공원상회복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처분(청문실시)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이전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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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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