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0-102호
- 게재일자 :
- 2020-01-29
- 공고기간 :
- 2020-01-29~2020-02-18
- 담당부서 :
- 환경보호과
- 담당자 :
- 박기홍
- 연락처 :
- 055-880-2585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근거하여 과태료 규정 삭제
나.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범죄에방 전문가인 경찰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위임없는 과태료 규정 삭제 제18조,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나. 공중화장실 비상벨,CCTV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제5조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