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0-102호
게재일자 :
2020-01-29
공고기간 :
2020-01-29~2020-02-18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담당자 :
박기홍
연락처 :
055-880-2585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근거하여 과태료 규정 삭제
   나.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범죄에방 전문가인 경찰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위임없는 과태료 규정 삭제 제18조,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나. 공중화장실 비상벨,CCTV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제5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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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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