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공고(국도19호선 하동 금남 진정1지구외 1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0-157호
게재일자 :
2020-02-10
공고기간 :
2020-02-10~2020-02-25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한혜선
연락처 :
055-880-2544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국도19호선 하동 금남 진정1지구외 1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ㆍ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국도19호선 하동 금남 진정1지구외 1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2. 사업시행자 :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3. 사업개요 :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1식
 4. 사업기간 : 2019. 10. 20 ~ 2020. 12. 31
 5. 전체사업구간 : 경남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 경남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토지 (사유지 1필지) 등]
 7. 열람방법
  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하동군청 및 금남면 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하고,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8. 보상시기 : 2020년 3월 중순부터 추진 예정 (2020년 3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가. 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방법
   -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규정 등 관련법령에 의한 3인(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현금으로 보상
  나.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1인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10. 열람기간 : 2020. 02. 10 ~ 2020. 02. 25.(15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우리 소 운영지원과(☏055-740-2613)
                     하동군청 건설교통과(☏055-880-2544), 금남면 사무소(☏055-88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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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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