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0-186호
- 게재일자 :
- 2020-02-10
- 공고기간 :
- 2020-02-10~2020-03-02
- 담당부서 :
- 기획예산과
- 담당자 :
- 이용규
- 연락처 :
- 055-880-2014
1. 하동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및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2.10~2020.3.2(21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의견 수렴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하동군 범죄피해자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