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0-613호
게재일자 :
2020-04-24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재정관리과
담당자 :
이명진
연락처 :
055-880-2275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0년 종합소득(확정신고)・양도소득(확정신고・예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0.   4.  2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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