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24-32호
게재일자 :
2024-02-15
공고기간 :
2024-02-15~2024-02-22
담당부서 :
건축과
담당자 :
손아현
연락처 :
055-880-2134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13-7번지 일원『청년타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2. 15.
하   동   군   수
1. 관계법령 : 「건축법」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2. 사업주체
 가. 상호 및 대표자 : 하동군수(건축과장)
 나.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3. 사업계획 승인 내용 
  가. 사 업 명 :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13-7번지 일원『청년타운』
  나. 대지위치 :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13-7, 313-13, 884-2, 313-9(부지면적  4,026㎡)
  다. 건축면적 : 978.30㎡
  라. 연 면 적 : 2,524.53㎡
  마. 층/동수/주차대수 : 지상 3~4층, 4동, 32대 
  바. 세 대 수 : 45세대
    - 26A 38.37㎡(전용 25.96, 공용 12.41)
    - 26B 69.47㎡(전용 25.96, 공용 43.51)
    - 26C 42.50㎡(전용 25.96, 공용 16.54)
    - 36A 59.94㎡(전용 36.61, 공용 23.33)
     -45A 78.92㎡(전용 45.50, 공용 33.42)
     -45B 97.29㎡(전용 56.09, 공용 41.20)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아. 용   도 : 공동주택(연립)
4. 사업시행기간 : 2024. 2. 1. 〜 2026. 1. 31. 
5. 다른 법률의 주요 의제사항
  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다. 『도로법』제61조 도로점용허가
  라. 『하수도법』 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바.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및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등
  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3 등
  아. 『주택법』제15조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5]
6. 승인번호 : 2024-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2024.2.1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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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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