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명령 고시
- 고시번호:
- 하동군 고시 제2020-78호
- 게재일자 :
- 2020-04-29
- 공고기간 :
- 2020-04-29~2021-04-28
- 담당부서 :
- 농축산과
- 담당자 :
- 김경애
- 연락처 :
- 055-880-2438
하동군 고시 제OO - OO호
가축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
2020년 4월 29일
하 동 군 수
?? 목적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실시
?? 지역 : 하동군 전 지역
??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 대상가축 : 하동군 관내 사육 우제류 가축(소, 돼지, 염소, 닭, 개)
나. 가축전염병의 종류 : 소 탄저 기종저, 소 유행열, 소 아까바네병, 구제역, 닭 뉴캣슬병, 돼지열병, 돼지 단독, 돼지일본뇌염, 개 광견병
? 실시기간 : 항체양성률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춘계 추계 또는 연중 예방접종 실시
?? 기타사항
가. 예방접종 방법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백신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으로 접종 실시
나. 예방접종 명령 이행 여부의 확인 :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관할지역 내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해 다음의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치(16두 이상, 또는 전두수 검사두수 대비) : 소 80%, 돼지 비육돈 30%, 번식돈 60%, 염소 60%
- 돼지열병 항체양성률 기준치(10두 이상 검사두수 대비) : 돼지 80% 이상
- 닭 뉴캣슬병 10%이상
다.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이 확인된 농가에 대한 조치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구제역 :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구제역 외 :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000만원)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제5의2호에 따라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
3.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예방접종 추가 실시 명령(공문) 및 기준치 미만 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이상 확인 시까지 반복 검사 실시
라. 주의사항 : 모든 개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은 위 “나”의 항체양성률 기준치 유지
마. 문의사항 : 하동군청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 055-880〜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