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0-698호
게재일자 :
2020-05-12
공고기간 :
2020-05-12~2020-12-31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담당자 :
이진우
연락처 :
055-880-2564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신문공고][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0. 5. 13.(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하동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주 주소 하동 등록)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한 사실이 없는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최소 2년간 의무사용,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회수기준 :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
  ・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하동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건설기계 소유주 주소 하동 등록)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
    -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노후건설기계 및 의무사용 이행기간 충족이 불가한 건설기계는 부착 제한  (장치제작사 확인)
    - 엔진교체 구조변경일로부터 3년간 의무사용 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회수기준 :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장치제작사가 하동군에 승인 신청 시 신청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방세 등으로 인한 체납이 없을 것
  ・ 사업물량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 38백만원, 약11대분(변동가능)
    - 건설기계 엔진교체 : 115.5백만원, 7대분
  ・ 신청방법
    - 차량 소유자는 엔진교체 제작사에 엔진교체 가능여부를 사전에 협의하고, 장치제   작사를 통해 신청서를 하동군으로 제출
      → 엔진교체 신청과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
붙임  1.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 공고 1부.
         2. 2020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 1부.  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