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0-698호
- 게재일자 :
- 2020-05-12
- 공고기간 :
- 2020-05-12~2020-12-31
- 담당부서 :
- 환경보호과
- 담당자 :
- 이진우
- 연락처 :
- 055-880-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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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0. 5. 13.(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하동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주 주소 하동 등록)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한 사실이 없는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최소 2년간 의무사용,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회수기준 :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
・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하동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건설기계 소유주 주소 하동 등록)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
-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노후건설기계 및 의무사용 이행기간 충족이 불가한 건설기계는 부착 제한 (장치제작사 확인)
- 엔진교체 구조변경일로부터 3년간 의무사용 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회수기준 :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장치제작사가 하동군에 승인 신청 시 신청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방세 등으로 인한 체납이 없을 것
・ 사업물량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 38백만원, 약11대분(변동가능)
- 건설기계 엔진교체 : 115.5백만원, 7대분
・ 신청방법
- 차량 소유자는 엔진교체 제작사에 엔진교체 가능여부를 사전에 협의하고, 장치제 작사를 통해 신청서를 하동군으로 제출
→ 엔진교체 신청과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
붙임 1.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 공고 1부.
2. 2020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