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소유주) 신고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금성면 공고 제2020-14호
- 게재일자 :
- 2020-06-23
- 공고기간 :
- 2020-06-23~2020-07-06
- 담당부서 :
- 금성면
- 담당자 :
- 이정미
- 연락처 :
- 055-880-6254
건물주(소유주) 신고에 따른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나. 공고기간 : 2020. 06. 23. ~2020. 07. 6.(14일간)
다. 대 상 자 : 김*민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