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소유주) 신고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금성면 공고 제2020-14호
게재일자 :
2020-06-23
공고기간 :
2020-06-23~2020-07-06
담당부서 :
금성면
담당자 :
이정미
연락처 :
055-880-6254
건물주(소유주) 신고에 따른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나. 공고기간 : 2020. 06. 23. ~2020. 07. 6.(14일간)
    다. 대 상 자 : 김*민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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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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