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근 거
- 야생생물보호법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 수요조사 : 2016. 1. ∼ 1. 29.(금)
○ 신청접수 : 소재지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 사업기간 : 2016. 2. ~ 5. 31.
○ 사 업 량 : 전기울타리 설치 77개소 예정
□ 지원기준
○ 지원대상자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 임업, 어업인으로서 사업비 자부담 가능한 자(기 지원받은 대상자는 제외)
○ 우선순위
①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② 농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지역(두 농가 이상 공동설치)
③ 국립공원 지역 및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④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⑤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⑥ 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전업농가
□ 기타사항 : 수요조사를 위한 것이므로 우선순위, 지원금액 등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