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요령(환경부, 2013. 7.25.)
□ 운영기간 및 대상
○ 운영기간 : 2015. 7.10.∼11.27.(5개월간)
○ 제외기간 : 추석 전 벌초기간 및 추석연휴 총기안전 확보
- 2015. 9.12.∼9.13.(2일), 9.19.∼9.20.(2일) : 추석 전 벌초기간
- 2015. 9.26.∼9.29.(4일) : 추석연휴기간
○ 포획대상 : 멧돼지, 고라니 ※ 피해방지단 1명당 멧돼지, 고라니 각 10마리 이내
○ 포획방법 : 사전 포획허가 승인된 피해방지단 포획의뢰(총렵)
○ 대상지역 : 피해신고지역 “리” 단위로 포획하되, 수렵금지 지역 제외
《수렵금지지역》 ◉ 야생생물법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같은 법 제55조(수렵 제한) ☞ 국립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지역, 관광지 등 ☞ 인가․축사로부터 100m이내 장소 총기 사용 금지 (단,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후에 사용 가능) ◉ 군수가 안전한 포획 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지리산국립공원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반달가슴곰 관리지역 고려) |
□ 피해신고 및 처리절차
① 피해신고 : 신고인⇒소재지 읍면 총무계 환경담당자(야생동물 담당)
② 접수사항 전송 : 읍면 환경담당자⇒피해방지단 책임구역 모범수렵인
(내용 : 일시, 신고인, 연락처, 피해장소, 가해야생동물, 피해작물, 피해정도)
➂ 현장확인 : 읍면 환경담당자 및 책임구역 모범수렵인
➃ 출동 및 야생동물 포획 : 모범수렵인 확인표지 부착
➄ 야생동물 포획신고(문자전송 또는 방문) : 모범수렵인⇒읍면 환경담당자
(내용 : 포획물사진, 포획일시, 동물명, 수량, 성별, 무게, 표지번호, 포획장소 등)
□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
○ 피해방지단 구성 : 모범수렵인 20명
구 분 | 계 | 하동 | 화개 | 악양 | 적량 | 횡천 | 고전 | 금남 | 금성 | 진교 | 양보 | 북천 | 청암 | 옥종 |
계 | 20 | 2 | 2 | 2 | 2 | 1 | 2 | 1 | 1 | 2 | 1 | 1 | 1 | 2 |
하동엽우회 | 13 | 1 | 2 | 2 | 2 | 1 | 2 | - | 1 | - | 1 | - | - | 1 |
경남수렵협회 | 3 | 1 | - | - | - | - | - | - | - | 2 | - | - | - | - |
야생생물관리협회 | 4 | - | - | - | - | - | - | 1 | - | - | - | 1 | 1 | 1 |
○ 피해방지단 운영
- 일괄적으로 사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 유해야생동물 출몰신고 또는 피해신고 접수 시 출동
- 포획시간은 관할 하동경찰서 협조 하에 주야 24시간 운영
- 피해신고를 받은 피해방지단은 신고내용 및 출동사실을 신고인 및 책임구역 읍면에 방문 및 유선 등으로 즉시 보고(포획결과 포함)
○ 포획동물의 처리 : 수렵인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소각· 매립 처리 등
○ 총기 등 안전사고 예방
- 인가·축사부근,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총기사용 제한
- 기타 피해방지단 활동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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