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를 위한 입상통제 안내
우리군에서는 2005년 춘기 산불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고시합니다.
2005년 올 한해도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지역 면적
-형제봉 외 10개소 4,229필지 24,464ha (11개면 11개소 45개리)
◆ 통제기간 : 2004. 11. 1 ~ 2005. 5. 15
◆ 통제목적 : 산불방지,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 등
◆ 등산로 폐쇄(117.8㎞)-11개소
◆ 유의사항
- 우리군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시에는 산림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입산 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받은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신고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내에서 취사행위를 하면 산림법 제125 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