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등 5종 민원서류 발급은 인터넷으로
= 2004. 4. 20. 09:00 서비스 개시 =
□ 대상민원(5종)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건축물관리대장(서울시만 해당)
※ 2003.9월부터 발급 중인 민원서류(3종) :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 대상지역 : 전국
□ 서비스 내용
-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서 고객이 대상
민원을 신청한 후 본인의 PC에서 민원서류를 직접 출력
-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전자 서명 인정서』를 금융기관, 증권사등에서 발급
받아야합니다.
※공인전자 서명 인증기관(6개소):금융결제원(은행등 포함),
한국증권전산(증권사등 포함),한국정보인증,한국전산원,
한국무역정보통신
□ 민원서류 발급 절차(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금융기관 방문,ID 및 패스워드 받음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본인 확인→프로그램 다운로드→전자정부 홈페이지
접속,신청→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민원서류
출력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