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에서는 지난 5월부터 각종 인.허가, 신고, 검사 등의 민원서류를 처리후 동 민원인 또는 민원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후속민원 사항에 대하여 민원사무 및 신청, 처리절차 등을 민원인에게 사전에 예고(안내)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후속민원 예고(안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속민원 예고(안내)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인이 불필요한 행정관서 방문, 문의, 이의제기등 민원사항을 최소화 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전용 허가(신고)등 모두 26종의 후속민원 발생 대상민원을 지정하고 대상민원 처리시는 반드시 후속민원사항 여부 검토와 확인을 의무화 하고 신청민원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후속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예상민원 사무, 신청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관련법규, 담당부서와 담당자, 미 이행시 불이익사항등을 알리는 후속민원 예고(안내)서를 첨부하여 결과를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하여 새로운 대상민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