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시민안전 신고 포상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고내용 : 고속도로 주요 시설물* 중 위험요소 신고
*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 교량(연장 20m 이상), 터널
- 절토사면(높이 30m, 연장 100m 이상)
- 옹벽(높이 5m, 연장 100m 이상)
- 기타(휴게소 내 LPG충전소, 주유소 등)
* 예시
- 교량 : 콘크리트 파손으로 인한 낙하 위험, 이음부 협착 등
- 터널 : 침수 및 낙하위험(제트팬, 조명시설) 등
- 사면 : 낙석 등 위험상황
○ 참여대상 : 고속도로에 관심있는 전 국민
○ 포 상 : 재해예방 효과가 우수한 신고자에 한하여 상금 최대 100만원
○ 신고기간 : 2024. 7. 1.(월) ~ 12. 31.(화)
○ 신고방법 : 고속도로 콜센터(1588-2504), 안전신문고 앱(행정안전부)
○ 문 의 처 : 한국도로공사 안전혁신처(054-811-4273~4274)
붙임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시민안전 신고 포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