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400명대 유지로 감소되지 않는 상황과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및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 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2주간)
- 계도기간 : 2021. 3. 29(월) 0시 ~ 2021. 4. 4(일) 24시(*계도기간 적용수칙)
* 추가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적용
나.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경남 1.5단계
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라. 기본 방역수칙 강화 : 기존4개 → 7개
※ 기본방역수칙 :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할 방역 수칙 정비
① (마스크 착용) (기존)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구분
→ (수정)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②(출입자명부관리) (기존) 유흥시설*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그 외 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현재) 모든 출입자는 명부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준수는 미흡 → (수정)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③(소독‧환기 강화) (기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소독·환기 의무화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④ (음식섭취금지) (기존)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2단계부터 적용된 음식섭취 금지 → (수정)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 현행 수도권(2단계) 14종, 비수도권(1.5단계)에서 실내스포츠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
⑤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⑥(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기존) 중점관리시설 중심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수정)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⑦(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종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