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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건물 소유주의 거주 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주민등록 정리에 대한 신고가 없는 바,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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