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이장 정수 조례
2. 주요내용 : 금남면 노량리 구노량(舊露梁)마을의 명칭을 노량(露梁)으로 변경
3. 개정이유
- 금남면 노량리 구노량(舊露梁)마을의 본래 명칭은 노량(露梁)으로 일제강점기 행정 개편으로
구노량과 신노량으로 분리되었음
- 구노량(舊露梁)의 구(舊)자가 오래되고 묵은 것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포함하기에
마을 주민 다수가 마을 명칭을 정통성을 가진 노량(露梁)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본래 명칭인 노량(露梁)으로 개정
4. 공포일자 : 2024. 7. 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