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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조사업무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 임 : 1. 2013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 안내 공고문 1부.
2.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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