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외식 관련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업비의 일보를 국비로 지원하는 「중소식품기업 공동협력 지원」신규사업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라 하오니,
2. 지역 내 많은 중소식품기업들은 참여하여 주세요.
붙임 : 1. 중소식품기업 공동협력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시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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