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과 관리에 대해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산림보호법」제45조의 9에따라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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