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투자와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2013년도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의 세부지원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창업 3년 미만인 도내 중소기업(제조업에 한함)
나. 지원조건 : 신규투자를 통해 2011. 1월 이후 신규고용 창출
다. 지원금액 : 신규고용인원당 50만원 이내 지원
라. 지원기간 : 예산범위내, 6개월 이내
마. 지원한도 : 신규투자 고용창출 건당 10명 이내
사. 보조금 지원방법 : 신청시 3개월 먼저 지급, 추후 3개월 지급
붙임 : 1. 2013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 1부.
2. 2013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세부지원기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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