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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금남면 대치리 일원에 위치한 대치1방조제의 내측사면을 보강하여 농경지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대치1방조제 시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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