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야생동물의 적정 밀도 유지로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점차증가 하고 있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
❍ 수렵장 운영 일반현황
- 수렵가능 면적 : 527.32㎢ (군 전체면적 675.24㎢의 78%)
- 수렵장 최대 수용인원 : 1,758명 (※수렵승인 예상인원 : 900명)
- 수렵기간 : 2013. 11. 1 ~ 2014. 2. 28 (약 4개월간)
※ 수렵 제외기간 : 2014. 1. 30 ~ 2014. 2. 2(설 연휴)
❍ 수렵금지(제한)구역
- 인가 및 도로주변 외,
-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광장, 녹지, 공원등
※ 우리면 운수리, 범왕리, 대성리 일부
★전국에서 많은 엽사들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멧돼지 등을 포획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게
되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렵기간동안 산에 들어가는 일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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