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시행계획 주요내용
가. 사업내역(하동군)
사업명 |
사업량 |
사업기간 |
사업비(천원) | |||
계 |
도비 |
군비 |
자부담 | |||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
15명 |
2014. 1월 ~ 12월(12개월) |
47,250 |
7,088 |
33,075 |
7,088 |
나.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 확인)
-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으며(외국인등록증 확인 등), 혼인신고 한지 1년 이상 경과한(혼인관계증명서 확인)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포함
※ 여성 농어업인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자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어업인과 주소를 같이 하고 있으며
부부관계인 자로써(주민등록등본 확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여성 농어업인
(신청서 접수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받아 건강보험가입, 사업자등록여부 등 확인)
⇒ 농어가도우미 또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아 건강보험가입, 사업자등록 등 확인
❍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포함
❍ 지원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5,000원의 85%(29,75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일수 한도 : 90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신청
붙 임 : 2014년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