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계획
○ 지원대상 : 농업관련 법인, 단체, 작목반, 농업인
- 농산물 선별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 단체, 작목반 우선지원 원칙
- 농기계 지원단가는 2014.1.1.정부농기계(농산물선별기)단가표의 권장 소비자 가격이 아닌 지원한도액 기준이며, 초과분은 구입자(법인, 단체, 작목반) 부담 임.
○ 사업량 : 예산 범위 내에서 추후 확정.
○ 제출장소 : 화개면 산업경제계(880-6064)
붙임 1. 2014년 농산물선별기 수요조사서 1부.
2. 2014.1.1.정부농기계단가표(참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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