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음 -
가. 신청기한 : 2013. 12. 31(농업인→읍·면 사무소)
나. 서류제출 : 2014. 1. 3(읍·면→군)
다. 자체심의회 개최 및 추천 : 2014. 1. 20(군→경남도)
라. 선정결과 및 통보 : 2014. 2. 28
신청 구비서류 중 대출신청자료와 신용조사서는 사업신청접수 전에 사업대상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상담을 받은후 금융기관에서 확인된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금융상담을 받지 않은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2014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사업신청서 1부.
○ 대출신청자료 1부.
○ 경영장부(or 경영일지) 1부.
○ 신용조사서 1부.
※ 신용조사서는 신청자가 해당지역 농협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사업성 검토서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농지원부 등 본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 1부.
○ 영농승계 확인서 1부.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 교육실적확인서 1부.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 교육 이수 실적
○ 농업 및 생산관련 자격증 사본(국가인증기관 인증품목 사본 포함) 1부.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 학교장, 이장, 농업인 단체장, 영농법인 대표의 추천서 1부.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공동체, 생산자 조직, 농정참여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 총회, 이사회 등의 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 등록부 등)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붙 임 : 1. 지침 및 신청서 각1부.
2. 2014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추진계획 1부.
3. 후계농 서면 평가표(3년이상 농업인)
4. 후계농 서면 평가표(신규농업인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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