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적량면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AI 양성 확진에 따라 경계지역(10km 이내)에 대하여 가축방역관의 승인 없이 가금류 출하․입식을 금지토록 이동제한 명령을 하고, AI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금류에 대한 긴급수매를 실시하였으나, 일부농가에서 수매 실시이후 재래시장 등에서 가금류를 입식하는 사례가 있어 아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가금류 농가 협조사항
○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10km이내 가금류 입식금지
⇒ 가축방역관의 허가없이 입식할 경우 이동제한명령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 살처분 완료일부터 30일 경과 후 정밀검사 등 이상이 없을시 이동제한 해제 예정
○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판매행위 금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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