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음 -
○ 추진방향
- 영농교육을 받고 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상황에 맞는 교육, 경영․기술 컨설팅, 창업․영농자금 대출 등을 선발 시로부터 7년 이내의 기간동안 제공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후계농업 경영인 자격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 제한
○ 지원자격 및 요건
-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붙 임 : 1. 지원대상, 자금의 사용용도, 지원형태, 사업의무량 1부.
2. 신청구비서류 1부.
3. 신청서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