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적량면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8)가 확진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제19조(격리와 가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격리 등의 명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이동제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주 요 내 용 -
가. 목 적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가금류농가 보호
나. 제한사유 : 하동군 적량면 산란계농가 HPAI 발생
다. 기 간 : 2014. 4. 13. ~ 해제시까지
라. 이동제한 농가 : HPAI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
마. 조치사항
1) 발생지점 반경 10km이내 가금류이동제한
- 위험지역(3km) : 모든 가금류 반출·입금지, 부화장의 폐쇄 및 보관중인 닭, 오리의 부화란 폐기, 닭․오리등 가축분뇨 축사 외 반출금지 등
- 경계지역(10km) : 오리는 반출·입금지, 기타 가금류는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하에 반출·입 허용, 가축분뇨 축사 외 반출금지 등
※ 별도 통보시까지 경계지역내 가금류 입식금지
2) 가금류 사육장 외부인, 차량 출입 일시 금지
3) 가축 이동제한 지역 내 소독 및 방역작업 등
붙 임 : 이동제한 명령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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