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필요한 주민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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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기간 : 2014. 3. 21.(금)일한 총무계로 신청
❍ 지원대상자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하동군에 설치하는 농업․임업․어업인
❍ 지원시설 : 전기울타리
❍ 지원금액 : 설치 및 구입비의 80%(자부담 20%)
❍ 제출서류 : 신청서류 및 자신의 토지가 아닐 경우 토지소유자의 확인서
※ 기존에 지원을 받은 농가는 중복 지원 불가
붙 임 : 201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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