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전염병예방법예방법과 관련입니다.
2. 충북 음성, 진천에서 이미 발생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소홀, 무단매립 등 수평전파되어 금번 AI가 확산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신고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 지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 입니다.
3. 이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가금류사육농가을 비롯한 전 축산농가에서는 자체 소독을 강화하여 주시고 축산농가에 는 가축전염병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있을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신고 전화
- 하동군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담당 : 880-2436~2439, 1588-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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