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토종농산물 재배 신청내역(별지2호서식) 및 영농계획서(별지1호서식) 필요시 종자분양확인서-별지9호서식)을 2014. 02. 13(목)한 화개면 산업경제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접수 : 2014. 2.14.(목)까지(농지 소재지 읍․면)
2. 지급단가 : 일년생 200원/㎡, 다년생100원/㎡(전년 동일)
3. 지급상한 : 농가당 100만원(일년생 100만원, 다년생50만원) 예산한도내
4. 대상품종 : 15개품목(전년도 동일)
※ 토란,메밀,율무,도라지,연,민들레,돌미나리,조,수수,기장,검정깨,쥐눈이콩,속청,동부,이팥
5. 주의사항 : 붙임 시행지침 참조(지원자격, 지원품목, 지원기준 등)
- 순수 자가 보유 종자 사용농가 토종농산물 확인단 현지 확인
- 다년생 작물 재배농가 신청접수시 농가로부터 사전 수확예정 여부 확인
6. 제출서식 : 별지2호서식, 별지1호, 별지9호서식(해당농가)
※ 전년도 토종농산물 재배농가의 종자를 분양․재배하는 농가(별지9호서식)
붙 임 : 201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지침 및 제출서식 각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